합법1 음식물 분쇄기(디스포저) 설치해도 돼요? 시중 제품 아무거나 사서 쓰면 안 됩니다. 1.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·사용금지 [시행 2013. 12. 30.] [환경부고시 제2013-179호, 2013. 12. 30., 일부개정]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받는다면 해당되는 일반가정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. 현재 기준: 고형물 무게 기준 80% 이상 회수 또는 20% 미만 배출 일반가정 가.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 나.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처리시설만 해당)이 설치된 일반가정 2. 불법제품 사용 시 해당 제품을 구입/사용하는 소비자도 처벌 대상입니다. 3. 미생물 액상발효 처리방식(2차 처리)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많지만 모두 사용가능한 것은 아니므로, 구매 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. 아래 첨부.. 2023. 7. 19. 이전 1 다음